글 요약
근저당권·압류는 자동 말소될까? 일직동 365-6 파산재산 등기 확인 순서 관련 확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근저당권·압류는 일직동 365-6 파산재산을 매수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말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 법원경매에서 사용하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는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첨부 매각공고·매매계약서의 말소 및 인수 조항, 파산관재인이 실제로 말소해 주는 권리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2026년 7월 22일 현재 서울회생법원 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 게시판에서는 사건번호 2026하단182, 대상 표시 일직동 365-6의 부동산 매각공고가 확인됩니다. 공고 작성일은 2026년 7월 22일, 공고 만료일은 2026년 8월 28일이지만, 이 만료일을 입찰마감일이나 계약체결일로 곧바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분석의 안전한 순서는 ‘최신 등기 발급 → 갑구·을구 권리 목록화 → 첨부 계약조건과 대조 → 관재인에게 말소 방식 확인 → 입찰 직전과 잔금 직전 재조회’입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만 가능하다는 사실과 담보권·압류 등이 말소된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핵심 요약
- 파산재산 매각이라는 이유만으로 근저당권·압류·가압류가 모두 자동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2026하단182 공고 만료일인 2026년 8월 28일은 게시 유지 기한이며, 입찰마감일과 같다는 근거는 현재 게시판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갑구의 소유권·압류·가처분과 을구의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을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첨부 매각공고와 별첨 매매계약서에서 매도인 말소 항목, 매수인 인수 항목, 말소 시점과 비용 부담을 문장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 직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를 다시 발급해 새로운 압류나 처분제한등기가 생겼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2026하단182 공고에서 지금 확인되는 사실
서울회생법원 공식 게시물에서 확인되는 것은 매각공고의 존재와 사건 표시, 매각기관, 첨부파일명, 게시 일정 및 문의처입니다. 반면 게시판 요약만으로는 정확한 매각 범위나 가격, 권리 말소 조건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가로 열어봐야 할 사항’을 분리해야 잘못된 입찰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7월 22일 확인 내용 | 다음 확인 행동 |
|---|---|---|
| 사건 표시 | 서울회생법원 2026하단182 | 모든 문의·서류 요청 때 사건번호를 함께 제시 |
| 대상 표시 | 첨부파일명에 일직동 365-6 기재 | 토지 전부·일부 지분·건물 포함 여부를 첨부 PDF에서 확인 |
| 매각기관 | 채무자 망 탁영실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박상욱 |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이전·말소 의무 주체 확인 |
| 공고 일정 | 작성일 2026년 7월 22일, 만료일 2026년 8월 28일 | 입찰마감일·개찰일·계약일·잔금일을 별도로 확인 |
| 첨부파일 | 서울회생법원 2026하단182 매각공고[일직동 365-6].pdf | 공고문과 별첨 매매계약서 원문 확보 |
| 문의처 | 02-534-7120 | 마감·보증금·말소 범위를 질문하고 답변 근거를 서면으로 재확인 |
| 권리·가격 조건 | 게시판 요약만으로 확인 불가 | 최신 등기와 첨부 계약조건을 대조한 뒤 판단 |
발표일·공고 만료일·입찰마감일을 나누어 보기
공고 작성일은 게시물이 등록된 날이고, 공고 만료일은 게시판에서 공고가 유효하게 노출되는 기한을 뜻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매수 절차에서 중요한 입찰서 제출기한, 우선협상 또는 계약체결 통보일, 보증금 납부일, 잔금 납부일은 첨부 공고문에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28일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고 미리 판단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열면 먼저 ‘제출기한’, ‘접수시간’, ‘도착분에 한함’, ‘보증금 입금기한’, ‘최고가 제시자 통보’ 등의 표현을 찾아야 합니다. 일정이 변경되거나 매각이 철회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제출 당일만 확인하지 말고 준비 단계와 입찰 직전에 공식 게시물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게시판 요약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항목
현재 제공된 공식 게시물 요약에는 감정가, 최저매각가격, 보증금 비율, 입찰 방식, 대금 지급 조건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토지만 매각하는지, 지상 건물까지 포함하는지, 공유지분만 대상인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등기사항증명서가 없으므로 소유자 표시, 공유자,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존재와 순위 역시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저당권·압류가 자동 말소된다고 보면 안 되는 이유
일반적인 법원 부동산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에서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를 분석할 때 말소기준권리와 권리의 선후 관계를 검토합니다. 그러나 이번 게시물은 서울회생법원 ‘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에 올라온 파산재산 매각공고입니다. 게시판 분류만으로 일반 부동산 경매와 동일한 매각·말소 절차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계약 방식으로 처분하는 구조라면, 권리 정리는 매각공고와 매매계약서, 채권자 협의, 말소서류 제공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대금 일부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한 뒤 말소할 수도 있고, 특정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파산재산이므로 깨끗한 등기가 넘어온다’는 추측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매도인의 구체적 의무입니다.
소유권 이전과 제한권리 말소는 별도 문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고 해서 근저당권이나 압류까지 모두 제거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서에서 다음 내용을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제공하는지
- 근저당권·압류·가압류 등 기존 등기의 말소 책임자가 누구인지
- 말소등기 신청 시점이 잔금 전인지, 잔금과 동시인지, 잔금 후인지
- 말소 비용과 법무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 말소가 되지 않을 때 잔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 매수인이 현 상태 그대로 인수하는 권리가 별도로 열거되어 있는지
권리 이름만 보고 소멸 여부를 정하면 위험한 이유
‘근저당권’ 또는 ‘압류’라는 명칭만 같아도 접수일자, 권리자, 채권최고액, 원인, 대상 부동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분리되어 있다면 토지에만 설정된 권리와 건물에만 설정된 권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공동담보인 경우 다른 부동산과 연결된 담보목록도 살펴야 합니다.
가처분이나 예고 성격의 등기, 신탁등기, 환매특약, 지상권처럼 소유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은 단순히 금액만 계산해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 임차인의 대항력, 법정지상권 가능성, 유치권 주장, 경계 침범도 별도 조사 대상입니다.
주의사항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말소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피담보채무액, 배분 방식, 권리자의 말소 협조, 계약서상 동시이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재인의 구두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고문·계약서 문구 또는 확인 가능한 서면 답변과 대조하십시오.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갑구·을구를 정리하는 방법
등기 확인은 주소를 검색해 화면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각 대상과 동일한 토지 또는 건물을 선택했는지 확인하고, 말소사항 포함 여부와 공동담보·신탁원부 등 연계 문서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주소 표기만으로 지번, 도로명, 건물 동·호수 또는 공유지분을 혼동하지 않도록 첨부 공고의 부동산 표시와 등기의 표제부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PC에서 발급할 때 확인할 항목
PC에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 또는 발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여러 건이면 소재지번뿐 아니라 토지·건물 구분, 집합건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열람 화면을 참고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제출이나 정밀 검토가 필요하면 발급본의 발급일시와 고유 정보를 확인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가능하면 현재 유효사항만 표시한 자료와 말소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말소된 과거 권리는 현재 부담이 아닐 수 있지만, 소유권 변동과 권리관계의 형성 경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동담보목록 번호가 나타나면 해당 목록도 확인하고, 신탁등기가 있으면 신탁원부 확인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모바일에서 볼 때 놓치기 쉬운 부분
모바일은 일정 확인이나 간단한 열람에는 편리하지만 화면이 작아 순위번호, 접수번호, 권리자 주소, 공동담보 표시를 놓치기 쉽습니다. 첨부 PDF가 새 창이나 다운로드 영역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체 계약조건 비교는 PC에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모바일로 먼저 확인했다면 최종 판단 전 PC에서 전체 문서를 다시 열어 페이지 누락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갑구와 을구를 권리표로 옮기는 기준
갑구에서는 소유권자, 공유지분,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처분금지가처분 등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을 살핍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등기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확인합니다.
각 항목을 ‘순위번호, 접수일자, 접수번호, 권리 종류, 권리자, 금액 또는 채권최고액, 대상 지분, 현재 상태, 계약상 처리 방식’으로 옮겨 적으십시오. 접수일자가 같으면 접수번호까지 비교해야 하며, 등기 목적이나 부기등기 관계도 원문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표에 계약서의 말소·인수 조항을 연결하면 빠진 권리를 찾기 쉬워집니다.
- 매각공고의 부동산 표시와 등기 표제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 토지와 건물 등기가 따로 존재하는지 확인했다.
- 전부 매각인지 일부 지분 매각인지 확인했다.
- 갑구의 소유권·압류·가압류·가처분을 접수 순서대로 적었다.
- 을구의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임차권을 접수 순서대로 적었다.
- 공동담보목록과 신탁원부 등 연결 문서의 존재를 확인했다.
- 말소사항 포함 자료에서 과거 권리변동도 검토했다.
- 입찰 직전 다시 발급할 날짜를 정해 두었다.
첨부 매각공고와 계약서에서 말소·인수 조항 찾기
등기부는 현재 어떤 권리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보여 주지만, 이번 거래에서 누가 그 권리를 처리할지는 매각조건이 정합니다. 따라서 최신 등기를 발급한 다음에는 서울회생법원 공식 게시물의 첨부 매각공고 PDF와 별첨 매매계약서를 확보해 등기 목록과 한 줄씩 대조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말소하는 권리를 확인하는 문장
계약서에서 ‘말소’, ‘말소등기’, ‘부담의 제거’, ‘권리 제한’, ‘소유권이전’, ‘동시이행’, ‘현 상태’, ‘매수인 인수’ 등의 단어를 검색합니다. “매도인은 소유권이전 서류를 교부한다”는 문장과 “매도인은 특정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문장은 효력이 다르므로 하나로 묶어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말소 대상이 ‘일체의 제한물권’처럼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압류·가압류 등도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접수번호의 근저당권만 적혀 있다면 나머지 등기의 처리 방법이 빠진 것은 아닌지 질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새로 발생한 등기에 관한 책임 조항도 중요합니다.
매수인 인수 및 현 상태 매각 조항
‘현 상태대로 매각’, ‘공부와 현황의 차이는 매수인이 확인’, ‘점유자 명도는 매수인 책임’, ‘각종 제한과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 같은 문구가 있으면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현 상태 매각이 물리적 하자만 뜻하는지, 등기상 권리와 임대차 부담까지 포함하는지 모호하면 관재인에게 서면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토지 면적 차이, 경계 침범, 무허가 시설물, 폐기물, 위반건축물, 철거·원상복구 책임은 등기 말소와 별개의 비용 위험입니다.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 배제, 면책 범위, 계약 해제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총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잔금과 말소의 실행 순서
가장 안전한 구조는 잔금 지급, 기존 권리의 말소서류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같은 시점에 연계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매각이 실제로 그런 동시이행 구조인지는 공고와 계약서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을 먼저 전액 지급하고 나중에 말소하는 조건이라면 미말소 시 대응 방법과 대금 반환·계약 해제 조항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근저당권자가 별도로 말소서류를 제공해야 한다면 관재인만의 의사로 당일 말소가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류권자가 여러 기관이라면 해제 또는 말소 촉탁에 필요한 절차와 예상 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금일 당일에는 등기 변동 여부, 말소서류의 준비 상태, 소유권이전 신청 가능 여부를 법무사와 함께 재확인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관재인에게 확인할 질문과 신청·대금 준비 순서
현재 공식 게시물에는 문의전화 02-534-7120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의할 때는 “권리가 깨끗한가요?”처럼 포괄적으로 묻기보다 사건번호와 등기 접수번호를 제시해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답변의 범위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전에 문서로 준비할 질문
- 일직동 365-6의 정확한 매각 대상은 토지 전부, 일부 지분, 건물 또는 부속시설 중 어디까지인지 묻습니다.
- 입찰서 제출기한과 접수 방식, 도착 기준, 개찰 또는 선정 통보 일정을 확인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액수·비율·입금 계좌·납부기한과 미선정 시 반환 시점을 확인합니다.
- 등기 갑구와 을구의 각 권리를 접수번호별로 불러 주고 관재인이 말소하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 말소가 잔금 전, 잔금과 동시, 잔금 후 중 언제 이뤄지는지 묻습니다.
-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등기, 임대차, 점유, 체납비용 또는 시설물 부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잔금 전 새 권리가 등기되면 누가 해결하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에 법원 허가 조건이 붙는지, 허가가 나지 않을 때 보증금과 계약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통화한 날짜, 담당자, 질문과 답변을 기록하되 통화 내용만으로 계약조건이 변경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답변이 공고 또는 계약서 문구와 다르면 어떤 문서가 우선하는지, 계약서에 특약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부터 대금 지급까지 단계별 확인
현재 상태 확인: 공식 게시물이 유지되는지, 정정공고나 매각 철회 안내가 추가됐는지 확인합니다. 첨부 PDF의 파일명과 작성일도 기록합니다.
대상 확인: 매각목록의 지번, 지목, 면적, 건물 표시, 지분 비율을 등기·토지대장·건축물대장과 맞춥니다. 주소가 같아 보여도 여러 필지나 별도 건물이 빠질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 입찰서 양식, 인감 또는 서명 요건, 개인·법인별 첨부서류, 대리 신청 가능 여부, 보증금 증빙을 공고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봉투 제출이나 이메일 접수처럼 방식이 지정돼 있다면 형식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선정 후 계약: 최고가 제시만으로 바로 매수인이 확정되는지, 관재인의 선정과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계약금의 보증금 전환 여부와 계약 체결기한도 구분합니다.
잔금 지급과 사용: 잔금 지급 전에 최신 등기, 점유 상태, 말소서류 준비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소유권이전 후에도 점유자가 있으면 즉시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명도 일정과 비용을 별도 반영해야 합니다.
잔금 전 재조회와 등기 밖 위험까지 확인하기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상태를 보여 줄 뿐입니다. 최초 검토 때 권리가 없었더라도 입찰 전이나 잔금 전 새로운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접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발급한 등기만으로 계약 종료 때까지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소 세 번 확인하는 시점
첫 번째는 매수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입니다. 이때 전체 권리 구조와 매각 범위를 파악합니다. 두 번째는 입찰서 제출 직전입니다. 정정공고와 변경등기를 확인해 입찰가격에 반영합니다. 세 번째는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 신청 직전입니다. 새 등기 접수와 말소서류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동시이행 가능 여부를 최종 점검합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가 길거나 새로운 분쟁 정황이 있으면 중간에도 재발급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이 접수됐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가 의심되면 관할 등기소나 등기업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점유·체납비용 확인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없다고 임차인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거용이면 전입세대 관련 자료와 임대차계약, 상가라면 사업자등록 현황과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점유, 전입 또는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소유자, 임차인, 무단점유자 중 누가 사용 중인지 확인하고 인도 협의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의 매각이라고 해서 점유자가 자동으로 퇴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도소송이나 집행이 필요해지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전기·수도 등 사용료, 재산 관련 조세의 체납도 확인 대상입니다. 모든 체납액이 매수인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사용 재개나 관리단 협의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납부 책임과 정산 기준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건축·현황 자료 대조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지목·면적·경계·용도지역·규제 사항을 확인합니다. 도로 접면과 건축 가능성은 지번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계 행정기관의 최신 자료와 현장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건물이 포함되거나 현장에 구조물이 있다면 건축물대장에서 소유자, 용도, 면적,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합니다. 무허가 건물, 타인 소유 건물, 철거 대상 시설, 경계 침범, 법정지상권 가능성이 있으면 토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게시판 요약만으로는 이러한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현장조사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22일 확인된 서울회생법원 공식 게시물과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생활정보입니다. 개별 부동산의 권리 소멸·인수 여부, 대항력, 조세 부담 및 계약 효력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실제 입찰이나 계약 전에는 첨부 매각공고·매매계약서 원문, 최신 등기와 현황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정과 조건은 변경되거나 매각이 철회될 수 있으므로 서울회생법원 공식 게시물과 파산관재인 문의처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일직동 365-6 권리분석 FAQ
매수 희망자: 근저당권과 압류는 낙찰받으면 모두 자동 말소되나요?
아니요. 모두 자동 말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공고는 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 게시판에 게시됐으며, 제공된 게시판 요약만으로 일반 법원경매와 같은 말소 원칙이 적용되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권리를 목록화한 뒤 첨부 매각공고와 계약서의 말소·인수 조항, 관재인의 말소서류 제공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확인자: 공고 만료일인 2026년 8월 28일이 입찰마감일인가요?
현재 자료만으로는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6년 8월 28일은 공식 게시물에 표시된 공고 만료일입니다. 입찰서 제출기한, 보증금 납부기한, 계약체결일 및 잔금일은 첨부 매각공고 PDF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중 정정공고가 게시될 가능성도 확인하십시오.
등기 초보자: 갑구와 을구 중 어디부터 보면 되나요?
표제부로 대상 부동산을 맞춘 뒤 갑구와 을구를 모두 봐야 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권자·지분·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임차권 등을 확인합니다. 접수일자뿐 아니라 접수번호, 대상 지분, 부기등기 및 공동담보 표시까지 기록해야 합니다.
계약 검토자: 계약서에 ‘현 상태 매각’이라고 적혀 있으면 모든 권리를 인수하나요?
그 문구만으로 모든 권리를 인수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 상태가 물리적 상태와 공부 차이만 뜻하는지, 등기상 부담·임대차·점유까지 포함하는지 계약서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말소 대상과 인수 대상을 특정 접수번호 또는 권리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 준비자: 등기사항증명서는 한 번만 발급하면 충분한가요?
아니요. 입찰 직전과 잔금 직전에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발급 이후 새로운 압류나 가처분이 접수될 수 있습니다. 참여 결정 시, 입찰서 제출 직전, 잔금 지급·소유권이전 신청 직전을 기본 확인 시점으로 잡고 계약 기간이 길면 중간 조회를 추가하십시오.
점유 확인자: 등기부에 임차권이 없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등기되지 않은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관련 자료, 사업자등록 현황, 임대차계약 자료와 현장 점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하면 별도의 협의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명도 기간과 비용을 매수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자: 말소는 잔금을 낸 뒤 관재인이 처리해 주나요?
이번 계약의 원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전 말소, 잔금과 동시에 말소서류 교부, 잔금 후 말소 중 어느 방식인지 게시판 요약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잔금 지급 전에 말소 대상, 말소서류 보유 여부, 권리자 협조, 미말소 시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공동명의·지분 매수자: 일직동 365-6 전체를 매수하는 공고인가요?
현재 제공된 자료만으로 전체 매각이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일직동 365-6은 첨부파일명에 표시된 대상일 뿐, 토지 전부인지 일부 지분인지, 건물이 포함되는지는 첨부 매각목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지분만 매각된다면 다른 공유자와의 사용·관리·분할 문제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작성 기준 안내
작성자: 이상철 · 정보전달 유튜버
자료 확인: 2026년 7월 22일 기준 서울회생법원 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 공식 게시물 및 제공된 검색자료 대조
오류 신고: wml@naver.com
등기 밖에서 남을 수 있는 점유·임대차 위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