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요약
일직동 365-6 파산재산 매각, 일반 경매와 무엇이 다를까? 법원 허가·권리말소 확인 관련 확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일직동 365-6 매각을 일반 법원 부동산 경매와 똑같이 보고 “매수하면 근저당권과 압류가 모두 자동 말소된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2026년 7월 22일 현재 확인되는 것은 서울회생법원 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에 사건번호 2026하단182의 매각공고가 게시됐다는 사실이며, 구체적인 권리 처리와 매수 조건은 첨부 매각공고 및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공식 게시물에는 대상이 ‘일직동 365-6’으로 표시되고, 매각기관은 채무자 망 탁영실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박상욱, 공고 만료일은 2026년 8월 28일, 문의전화는 02-534-712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고 만료일을 입찰마감일로 단정할 수 없고, 게시판 요약만으로 토지·건물·지분의 매각 범위나 감정가, 보증금, 잔금기한, 말소 대상 권리를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빠른 판단 순서는 공식 게시물과 첨부 PDF 확인, 별첨 매매계약서 확보,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대조, 점유·임대차 조사, 토지·건축 공부 확인, 파산관재인에게 서면 재확인입니다. 어느 한 단계라도 자료가 빠졌다면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여도 권리상 안전하다고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일직동 365-6 파산재산 매각, 일반 경매와 무엇이 다를까? 법원 허가·권리말소 확인의 적용 대상과 현재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일직동 365-6 공식 공고에서 확인된 사실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을 확인합니다.
- 파산재산 매각과 일반 법원 경매의 차이 항목에서 신청 또는 이용 순서를 확인합니다.
- 공고와 계약서에서 먼저 찾아야 할 조건 항목에서 제외 조건과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일반 경매와 동일하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진행하는 매각은 공고와 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권리 처리의 핵심입니다.
- 2026년 8월 28일은 공식 게시물의 공고 만료일입니다. 입찰마감일이나 계약체결일과 같은 날짜인지는 첨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일직동 365-6’만으로 매각 범위를 알 수 없습니다. 토지만인지, 건물도 포함되는지, 일부 지분인지 물건목록과 등기를 대조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압류 등의 자동 말소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재인이 말소할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을 계약 전에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자·임차인·체납비용은 별도 위험입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점유, 유치권 주장, 관리비 및 원상복구 문제까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직동 365-6 공식 공고에서 확인된 사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7월 22일입니다. 서울회생법원 공식 게시물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게시판 요약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사실은 매각의 존재를 뒷받침하지만, 그 자체가 무권리·무점유 상태나 법원의 권리보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확인 항목 | 2026년 7월 22일 기준 내용 | 판단할 때의 의미 |
|---|---|---|
| 사건번호 | 2026하단182 | 문의와 자료 요청 시 주소만 말하지 말고 사건번호를 함께 제시합니다. |
| 대상 표시 | 첨부파일명에 일직동 365-6 기재 | 정확한 지목·면적·건물·공유지분 범위는 물건목록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
| 매각기관 | 채무자 망 탁영실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박상욱 | 법원 경매계가 집행하는 통상적인 강제매각과 절차가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 공고일 | 2026년 7월 22일 | 게시 이후 조건 변경·정정·연장 여부를 입찰 직전에 재확인합니다. |
| 공고 만료일 | 2026년 8월 28일 | 입찰마감일 또는 잔금일과 동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 첨부파일 | 서울회생법원 2026하단182 매각공고[일직동 365-6].pdf | 가격·기한·보증금·계약 조건은 첨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 문의처 | 02-534-7120 | 전화 답변 후에도 중요한 조건은 이메일이나 문서로 재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공식 게시물은 서울회생법원 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게시물 정보만 읽고 멈추지 말고,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파일명과 사건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버튼이 별도로 제공되는 환경에서는 ‘2026하단182 공식 공고와 첨부파일 열어보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게시판의 공고 만료일은 게시물이 노출되는 기간을 뜻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찰서 제출 마감, 계약 체결, 보증금 납부 또는 잔금 납부 기한으로 바꾸어 해석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일정은 첨부 공고의 문구와 파산관재인의 최신 안내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재산 매각과 일반 법원 경매의 차이
법원이 직접 진행하는 경매와 관재인 매각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법원 부동산 경매는 민사집행 절차에 따라 매각기일,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방식으로 입찰하고, 최고가매수신고와 매각허가, 대금납부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면 파산재산 매각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환가하는 과정입니다. 법원의 허가나 감독 아래 진행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매수 신청 방식, 우선협상 여부, 계약 체결 방식, 보증금 귀속, 잔금 납부, 소유권이전 및 권리말소 책임은 해당 매각공고와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게시물이 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에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부동산 경매의 권리소멸 구조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허가’가 매수인의 모든 위험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허가가 필요한 매각이라도 그 의미는 관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절차적 승인에 가깝게 이해해야 합니다. 매수 대상의 면적, 현황, 수익성, 점유자의 퇴거, 건축 가능성 또는 숨은 하자를 법원이 보증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허가가 나기 전에는 계약 효력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법원이 허가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환되는지, 매수인이 임의로 철회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조건부 계약’이라면 허가 전후의 책임과 해제 사유가 계약서에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권리말소도 집행경매의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일반 경매에서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를 민사집행법상 기준과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통해 분석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확보된 게시판 요약에 말소기준권리, 인수권리, 관재인의 말소 책임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구조라면 기존 근저당권·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누가, 언제, 어떤 비용으로 정리하는지가 계약상 핵심 조건이 됩니다. 최소한 잔금 지급과 말소서류 교부를 동시이행으로 처리하는지, 말소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와 계약서에서 먼저 찾아야 할 조건
매각 대상과 가격 조건을 한 문장씩 분해합니다
첨부 공고를 열면 가장 먼저 매각대상 표시를 등기부 표제부와 대조합니다. 주소가 같아도 토지 한 필지만 매각할 수 있고, 지상 건물이 제외되거나 여러 필지 중 일부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전부가 아니라 공유지분만 매각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와 사용·처분 관계가 생기므로 위험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다음 예정가격 또는 최저매각가격이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금액인지, 부가가치세 등 별도 부담이 있는지, 보증금의 비율과 납부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감정가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현재 거래가격이나 실제 사용가치와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 허가와 대금납부의 연결 조건을 확인합니다
매수신청서 제출일, 보증금 입금일, 우선매수자 선정일, 법원 허가 예정, 계약 체결일, 잔금 납부일은 서로 다른 날짜일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날짜가 여러 개라면 각 날짜 옆에 ‘무엇을 완료해야 하는지’를 메모해야 합니다.
다음 문구가 있다면 특히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 현 상태 또는 현황 그대로 매각한다는 조항
- 면적 차이와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
- 법원 불허가 시 계약 또는 매수신청의 처리 조항
- 매수인 귀책 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조항
- 제세공과금·체납관리비·명도비용의 부담 주체
- 등기상 제한물권의 말소 주체와 말소 시점
- 점유자 퇴거 및 인도에 관한 책임 조항
공고와 계약서가 충돌하거나 표현이 모호하면 유리한 쪽으로 추정하지 말고 관재인에게 질의해야 합니다. 답변을 받을 때는 “말소될까요?”처럼 포괄적으로 묻기보다 등기부 접수번호와 권리명을 특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게시판 요약이 아닌 2026하단182 첨부 공고가 필요한 이유
현재 글과 직접 일치하는 공식 상세·신청·조회 페이지만 새 창으로 연결합니다.
등기·임차인·점유 위험을 나누어 확인하는 방법
등기사항증명서는 갑구와 을구를 날짜순으로 봅니다
최신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각각 발급해 표제부, 갑구, 을구를 확인합니다. 표제부에서는 소재지·지목·면적·건물 구조를 보고,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자와 공유지분, 압류·가압류·가처분·신탁·예고 성격의 등기를 확인합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등기 등을 살펴봅니다.
확인한 권리를 단순히 목록화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접수일, 접수번호, 권리자, 채권최고액, 대상 지분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후 관재인에게 각 권리에 대해 말소 예정인지, 말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잔금 전에 말소되는지 또는 잔금과 동시에 처리되는지를 묻습니다.
등기부는 발급 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최초 검토용 등기부 외에 매수신청 직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 최신본을 다시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후 새로운 압류나 처분제한 등기가 접수됐을 때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는 등기부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없더라도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이라면 전입세대 확인과 확정일자·임대차 관련 자료가 필요하고, 상가라면 사업자등록 및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열람 가능 여부와 신청 자격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출입문 호수, 우편함, 사업자 간판, 계량기 사용 상태, 관리주체,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되 무단출입이나 점유자 촬영은 피해야 합니다. 점유자를 만났다면 입주일, 계약 상대방, 보증금, 월세, 사용 범위를 질문할 수 있지만 구두 답변만으로 대항력이나 인수 여부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장기간 점유하거나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경계해야 합니다. 유치권 문구가 붙어 있다고 곧바로 유효한 것도 아니고, 아무 표시가 없다고 위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공사의 실제 존재, 채권의 발생 경위, 점유의 계속성 등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점유 조사에서 놓치기 쉬운 경계 사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매각에서 건물이 제외되면 법정지상권, 토지 사용료, 철거 가능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창고·컨테이너·수목·담장·주차시설처럼 등기되지 않은 시설물도 소유관계와 철거비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만 보고 ‘빈 땅’ 또는 ‘건물 포함’이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토지·건물 범위와 공부상 제한을 확인하는 경로
주소가 아니라 물건목록과 공부의 일치 여부를 봅니다
‘일직동 365-6’은 위치를 가리키는 표시일 뿐 매수할 권리의 전체 범위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첨부 공고의 물건목록을 기준으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또는 임야도,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토지 면적과 지적도상 형상이 현장 경계와 일치하는지, 도로에 실제로 접하는지, 타인 토지를 통과해야 출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담장이나 건물이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의심되면 지적도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경계측량 비용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 가능성은 토지이용계획과 현황을 함께 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개발행위 관련 제한 등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해당 확인서 하나만으로 원하는 건축물의 신축 가능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조건,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높이, 문화재·군사·환경 관련 제한과 지자체 조례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존재한다면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면적, 층수, 사용승인 여부와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합니다. 실제 증축 부분이나 용도와 공부가 다르면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는 지번과 계획 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와 건물 중 일부만 매각되는 경우에는 전기·수도·가스의 인입 위치, 주차와 진입 통로, 배수시설, 공동사용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을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실행할 최종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은 단순한 서류 수집 목록이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 순서입니다. 확인 결과가 불명확하면 예상 매수가격에 위험비용을 임의로 조금 더하는 방식으로 넘기지 말고, 계약 조건을 수정하거나 참여를 보류해야 합니다.
- 서울회생법원 공식 게시물의 사건번호가 2026하단182인지 확인했다.
- 첨부 매각공고 PDF의 전체 페이지와 별첨 매매계약서를 확보했다.
- 공고 만료일과 입찰마감일, 보증금 납부일, 잔금일을 각각 구분했다.
- 토지·건물·부속시설·공유지분 중 정확히 무엇을 사는지 특정했다.
- 최신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각각 발급했다.
- 갑구와 을구의 권리를 접수번호별로 정리하고 말소 책임을 질의했다.
- 잔금 지급과 말소서류 교부가 동시이행인지 확인했다.
- 임차인, 실제 점유자, 유치권 주장 및 명도 책임을 조사했다.
-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대조했다.
- 도로 접면, 경계 침범, 위반건축물 및 철거 위험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 체납 관리비, 조세, 공과금 및 원상복구비의 부담 주체를 확인했다.
- 법원 불허가와 매수인 철회 때 보증금 처리 조건을 확인했다.
- 계약 후 새 권리가 등기될 경우의 해제·잔금 거절 조항을 확인했다.
- 입찰 또는 매수신청 직전 공식 게시물의 정정·연장 여부를 다시 확인했다.
파산관재인에게는 구체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문의할 때는 사건번호, 부동산 표시, 질문 항목을 분리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등기부 갑구 접수번호 ○○의 압류와 을구 접수번호 ○○의 근저당권은 관재인이 잔금 전 또는 잔금과 동시에 말소합니까?”, “점유자 인도는 매도인 책임입니까, 매수인 책임입니까?”, “법원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보증금 전액의 반환기한은 언제입니까?”처럼 묻습니다.
또한 현황과 공부가 다를 때 계약 해제 또는 대금 조정이 가능한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지, 소유권이전 비용과 말소등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질문해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한 내용은 담당자, 통화일시, 답변 요지를 기록하고 중요한 내용은 문서로 재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모바일과 PC에서 자료를 확인할 때의 차이
모바일에서는 공식 게시물의 첨부파일 영역이 화면 아래에 접혀 있거나 PDF가 새 창에서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브라우저의 ‘데스크톱 사이트’ 기능을 켜고 팝업 차단 및 다운로드 목록을 확인합니다. 파일을 열었다면 검색 기능으로 ‘보증금’, ‘잔금’, ‘말소’, ‘인도’, ‘허가’, ‘해제’ 같은 단어를 찾되 검색 결과 주변 문단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PC에서는 공고 PDF, 계약서, 등기부, 토지·건축 공부를 나란히 열어 대조하기가 수월합니다. 파일명 앞에 발급일이나 확인일을 붙여 구분하고, 오래된 등기부와 최신 등기부가 섞이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PDF가 이미지 형태라 검색이 되지 않으면 페이지를 직접 확인하고, 서명 전에 출력본의 페이지 누락 여부도 점검합니다.
자료가 없거나 내용이 충돌할 때 해결 방법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으면 게시물 주소와 사건번호를 다시 확인한 뒤 다른 브라우저 또는 PC에서 시도합니다. 그래도 확인되지 않으면 공식 게시물에 기재된 문의처 02-534-7120으로 첨부 공고 및 별첨 계약서의 제공 방법을 문의합니다. 제3자가 다시 올린 파일은 수정되거나 오래된 버전일 수 있으므로 공식 게시물의 파일과 대조해야 합니다.
공고문과 계약서의 일정 또는 부담 조항이 다르게 보이면 최신 문서의 작성일과 정정공고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단순히 계약서가 더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계약서만 우선한다고 판단하지 말고, 관재인에게 어떤 문서와 문구가 최종 조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소유자와 매각공고의 채무자 표시가 다르거나 상속재산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면 소유권이전 근거와 관재인의 처분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지분, 상속등기 미완료, 토지·건물 소유자 불일치가 있으면 부동산 등기와 파산 절차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격 산정도 확인되지 않은 위험을 0원으로 두면 안 됩니다. 명도비, 체납비, 말소 협의비용, 철거·측량·원상복구비, 취득 관련 세금, 법무비용, 금융비용과 잔금 지연 위험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제공된 공식 게시판 요약에는 감정가와 최저매각가격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가격이나 수익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 내용은 2026년 7월 22일 확인 가능한 서울회생법원 공식 게시물과 제공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생활정보이며, 특정 물건의 매수 권유나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매각 범위, 권리말소, 임차인 인수, 법원 허가, 세금 및 계약 책임은 첨부 공고·매매계약서·최신 등기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파산관재인, 관할 기관 및 필요한 경우 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기준 안내
작성자: 이상철(정보전달 유튜버) · 공식자료 확인: 서울회생법원 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 게시물, 2026하단182 · 조사 기준일: 2026년 7월 22일 · 오류 신고: wml@naver.com
FAQ
1. 매수 검토자는 이 사건을 일반 법원 경매로 보면 되나요?
아니요. 일반 경매와 같은 권리소멸 구조가 적용된다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공식 게시물이 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에 게시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구체적인 매각 방식과 권리 처리 조건은 첨부 공고 및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일정 확인자는 2026년 8월 28일까지 입찰하면 되나요?
현재 자료만으로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8월 28일은 공식 게시물에 적힌 공고 만료일입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보증금 납부일, 계약일과 같은지는 첨부 공고와 관재인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권리분석자는 근저당권과 압류가 자동 말소된다고 봐도 되나요?
자동 말소를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최신 등기부의 각 권리를 접수번호별로 정리한 다음, 관재인이 말소할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 말소 시점 및 비용 부담을 계약서와 서면 답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실수요자는 일직동 365-6의 건물도 함께 사는 것인가요?
주소 표시만으로는 건물 포함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첨부 공고의 물건목록과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대조해 토지만인지, 건물도 포함되는지, 일부 지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임차인 확인자는 등기부에 임차권이 없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아니요. 실제 임차인이나 점유자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입·사업자등록·임대차 자료와 현장 점유 상태를 함께 조사하고, 대항력·우선변제권 및 인도 책임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6. 현장 조사자는 점유자가 없으면 명도 위험도 없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시간에 사람이 없었을 뿐일 수 있고, 물품이나 시설물을 통해 점유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주체 확인과 재방문, 공과금 사용 흔적, 관재인의 점유자료를 종합해야 합니다.
7. 개발 목적 매수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 보면 되나요?
아니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으로 건축 가능성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 접면, 지적 경계, 건축물대장, 지자체 조례, 기반시설과 실제 현황을 함께 확인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관할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8. 계약 검토자는 법원 허가가 나면 하자나 점유 문제도 해결된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요. 법원 허가는 물건의 상태와 수익성까지 보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하자담보책임 배제, 현황매각, 점유자 인도, 면적 차이,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서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9. 모바일 이용자는 공식 PDF가 열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데스크톱 사이트로 전환하거나 PC에서 공식 게시물을 다시 여는 것이 좋습니다. 팝업 차단과 다운로드 목록도 확인하고, 계속 열리지 않으면 사건번호 2026하단182를 제시해 공식 문의처에 파일 제공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10. 최종 결정자는 입찰 또는 매수신청 직전에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공고의 정정·연장 여부, 최신 등기부, 점유 상태와 관재인의 최종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입찰마감일, 보증금, 잔금기한, 법원 허가, 말소·인수 권리, 계약해제 및 위약 조건이 처음 검토한 내용과 달라지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