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만인가 건물도 포함되나, 일직동 365-6 매각 범위·건축 제한 확인법

글 요약

토지만인가 건물도 포함되나, 일직동 365-6 매각 범위·건축 제한 확인법 관련 확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직동 365-6’이라는 주소와 첨부파일명만으로 토지와 건물이 모두 매각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2026년 7월 22일 현재 서울회생법원 게시판에서 공식 매각공고의 존재는 확인되지만, 게시판 요약만으로는 토지 전부인지, 건물까지 포함하는지, 일부 공유지분만 매각하는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범위는 첨부 매각공고의 물건목록과 별첨 매매계약서를 출발점으로 삼아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건물이 매각목록에 없더라도 현장에 건물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때 건물 소유자, 토지 사용권원, 법정지상권 가능성, 철거·명도 위험을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공식 게시물의 공고 만료일인 2026년 8월 28일은 게시판 노출 종료일로 확인될 뿐, 입찰마감일이나 계약일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격, 보증금, 신청 방법, 잔금 지급일, 소유권 이전 조건도 반드시 첨부 공고 원문과 파산관재인 문의를 통해 재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서울회생법원에는 사건번호 2026하단182, 일직동 365-6 표시의 파산재산 매각공고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 주소나 첨부파일명만으로 토지 전부·건물·부속시설·공유지분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공고 만료일은 2026년 8월 28일이지만 입찰마감일, 계약일, 잔금일과 동일한지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매각 범위는 공고 물건목록과 매매계약서를 확인한 뒤 토지·건물 등기 및 공적 장부와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 건축 가능성은 소유권 취득과 별개이므로 용도지역, 도로 접면, 건폐율·용적률, 개발행위 및 개별 규제를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2026하단182 공고에서 현재 확인되는 사실

조사 기준일인 2026년 7월 22일 현재 서울회생법원 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 게시판에는 일직동 365-6과 관련된 부동산 매각공고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사건 표시는 2026하단182이며, 매각기관은 채무자 망 탁영실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박상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식 게시물에서 확인되는 첨부파일명은 ‘서울회생법원 2026하단182 매각공고[일직동 365-6].pdf’이고, 문의전화는 02-534-7120입니다. 다만 게시판의 제목과 요약은 공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정보일 뿐, 매수 대상과 계약조건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확인 항목 2026년 7월 22일 기준 판단할 때 주의할 점
사건번호 2026하단182 주소 검색만 하지 말고 사건번호를 함께 대조합니다.
대상 표시 첨부파일명에 일직동 365-6 기재 파일명은 토지·건물·지분의 정확한 매각 범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고 작성일 2026년 7월 22일 실제 접수 시작일과 같은지는 공고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공고 만료일 2026년 8월 28일 입찰마감일이나 계약체결일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가격·보증금·잔금 게시판 요약만으로 확인 불가 첨부 공고와 별첨 계약서의 금액·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권리 말소·인수 게시판 요약만으로 판단 불가 일반 법원경매와 동일하게 자동 처리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발표일·접수 시작일·마감일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

공고 작성일은 게시물이 등록된 날이고, 공고 만료일은 게시판에서 공고를 유지하는 기간과 관련된 표시일 수 있습니다. 반면 입찰서 제출 시작일, 제출 마감 시각, 우선협상 또는 낙찰자 선정일, 계약 체결일, 잔금 지급일은 각각 다른 날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력에는 ‘2026년 7월 22일 공고 확인’과 ‘2026년 8월 28일 게시판 만료’를 먼저 표시하되, 실제 신청 일정은 첨부 PDF를 확인한 뒤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마감일만 확인하고 제출 방식이나 도착 기준을 놓치면 신청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 시각, 우편 도착 시각, 방문 접수 종료 시각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와 인감증명서 등 원본 제출이 필요한지도 원문 확인 대상입니다.

토지만인지 건물도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기준

매각 범위를 정하는 첫 번째 문서는 첨부 공고의 매각대상 물건목록입니다. 목록에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또는 지분 비율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가 아니라 소재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 건물번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같은 주소를 사용하더라도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등기될 수 있습니다. 공고에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365-6’만 표시되었다고 해서 그 지상 건물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처럼 권리가 결합된 형태라면 표제부와 대지권 표시를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물건목록에서 대조할 표현

토지 목록에는 ‘소유권 전부’, ‘○분의 ○ 지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의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건물 목록에는 ‘건물 전부’, ‘구분건물’, ‘미등기 건물 제외’, ‘제시외 건물 포함 또는 제외’ 같은 조건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문구 하나에 따라 매수 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주소보다 권리의 종류와 지분 비율을 우선해야 합니다.

별첨 매매계약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의 물건목록이 넓게 보이더라도 계약서에 현황매매, 공부와 현황의 차이, 제시외 물건 제외, 면적 증감에 따른 대금 정산 여부, 하자담보책임 제한 등이 적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고와 계약서 문구가 다르게 읽히면 임의로 유리한 쪽을 선택하지 말고 파산관재인에게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물이 목록에 없는데 현장에 존재하는 경우

현장에 건물이 있지만 매각목록에 건물 표시가 없다면 토지만 매수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이 채무자 소유인지 제3자 소유인지, 미등기인지, 건축물대장에는 있으나 등기되지 않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제3자 건물이라면 토지 사용권원, 임대차, 지상권,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에 따라 토지의 사용·철거·인도 범위가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창고, 컨테이너, 차양, 담장, 포장, 수목, 기계설비처럼 부합물인지 독립된 소유권 대상인지 애매한 시설도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현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 대상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시설별 소유자, 설치 근거, 철거 책임과 비용 부담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파산재산 매각은 구체적인 공고와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진행됩니다. 일반 법원경매처럼 낙찰만 받으면 근저당권·압류·임차권 등 모든 부담이 당연히 말소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재인이 말소해 주는 권리,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 소유권 이전의 선행조건을 문서로 확인하십시오.

토지·건물 등기와 지분을 교차 확인하는 방법

공고 원문에서 물건번호와 대상을 식별했다면 최신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각각 발급해 비교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를 검색할 때는 지번의 본번·부번을 정확히 입력하고,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열람해야 합니다. 건물 등기가 검색되지 않는다면 건물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건축물대장과 현장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볼 부분

표제부에서는 토지의 지목·면적, 건물의 구조·용도·면적과 공고 목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자, 공유자별 지분, 압류·가압류·가처분·신탁·예고 관련 등기를 확인하고,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임차권 등 사용과 담보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를 살펴봅니다.

토지·건물 등기와 지분을 교차 확인하는 방법 내용을 설명하는 관련 이미지
토지·건물 등기와 지분을 교차 확인하는 방법 내용을 설명하는 관련 이미지

공유지분 매각이라면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고 대상이 토지 100%가 아니라 일부 지분이면 특정 구역만 독점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유물 전체의 관리·변경, 점유와 사용, 분할 여부를 다른 공유자와 협의해야 할 수 있으며, 향후 공유물분할 절차와 비용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상 채무자 명의와 공고의 파산재단 귀속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상속재산 파산 사건인 만큼 사망자 명의, 상속 관련 등기, 파산관재인의 처분 권한과 법원 허가 조건이 문서상 어떻게 정리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법원 허가가 계약 전인지 후인지,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금 반환과 계약 해제는 어떻게 되는지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시점과 재확인 시점

등기사항증명서는 한 번만 발급해서 끝내면 안 됩니다. 1차 검토 때 전체 등기를 발급하고, 입찰 또는 매수의향서 제출 직전에 최신 등기를 다시 확인하며, 계약 체결 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도 변동 여부를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사이 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C에서는 여러 장의 등기와 공고 PDF를 나란히 띄워 지번·면적·지분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첨부파일 표가 잘리거나 별첨이 누락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파일을 내려받아 페이지 수와 첨부 목록을 확인하고, 중요한 계약조건은 가급적 PC 화면에서 재검토하십시오.

지적도·건축물대장·현장 경계를 확인하는 절차

등기는 권리관계를 보여주지만 현장의 실제 모양과 건물 상태를 모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함께 확인해야 주소가 가리키는 필지의 범위와 실제 이용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토지 공부에서 확인할 내용

토지대장에서는 지목과 면적, 지적도에서는 필지 형태와 인접 필지 및 도로 관계를 확인합니다.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 보이더라도 실제 출입구가 있는지, 도로가 공도인지 사도인지, 현황도로와 법적 도로가 일치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맹지 여부나 타인 토지를 통한 출입 필요성이 의심되면 통행권과 사용승낙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계가 담장이나 포장선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장 육안만으로 면적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인접 건물, 담장, 주차면, 옹벽, 배수시설이 경계를 침범했는지 의심되면 지적측량 가능성과 비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공부상 면적 기준인지 실측 면적 기준인지, 면적 차이에 따른 대금 정산이 가능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현장을 비교할 내용

건축물대장에서는 주용도, 구조, 층수, 연면적, 사용승인일, 소유자 현황과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합니다. 실제 현장에 증축된 부분이나 가설건축물, 무단 용도변경이 있다면 장부 면적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원상복구 또는 금융·임대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수 후 해결할 수 있다는 막연한 전제로 가격을 정하면 위험합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데 건물이 존재한다면 무허가·미등기 가능성을 포함해 관할 행정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장에 건물이 존재해도 그것이 이번 매각에 포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은 현황과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자료이고, 매각 범위는 공고 물건목록과 계약서 및 소유권 자료로 확정해야 합니다.

  • 첨부 공고 PDF와 별첨 매매계약서의 전체 페이지를 확보했는가?
  • 토지와 건물의 물건번호, 지번, 면적, 지분 비율을 따로 적었는가?
  • 최신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갑구·을구를 확인했는가?
  • 토지대장·지적도·건축물대장과 공고 목록이 일치하는가?
  • 현장 건물, 담장, 도로, 주차장, 부속시설의 실제 위치를 확인했는가?
  • 미등기·제시외·위반 건축물과 경계 침범 가능성을 조사했는가?
  • 점유자와 시설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했는가?
  • 말소 대상과 매수인 인수 권리를 관재인에게 문서로 확인했는가?
  • 입찰기한, 보증금, 잔금기한, 지급계좌와 제출 방법을 재확인했는가?
  • 입찰 직전 등기와 공식 게시물의 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인가?

건축 제한과 실제 이용 가능성을 조사하는 방법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과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과 개별 법령상 규제를 확인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건축·도시계획 담당 부서에 계획 중인 용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검토받아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에서 우선 확인할 규제

용도지역에 따른 허용 건축물 종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확인합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 경관·고도·문화재·군사·교육환경·철도·하천 관련 제한처럼 해당 필지에 중첩되는 규제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되지 않거나 별도 도면·고시를 확인해야 하는 세부 기준도 있으므로 확인서 한 장만으로 최종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 조건도 핵심입니다. 건축법상 도로에 일정 기준 이상 접하지 못하면 신축이나 증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적도에 길처럼 보이는 부분, 현장에서 차량이 다니는 통로, 건축법상 인정되는 도로는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도로 지정 여부와 접도 길이를 관할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 가능성을 문의할 때 준비할 자료

단순히 “여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라고 묻기보다 지번, 대지면적, 희망 용도, 예상 규모와 층수, 차량 출입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다면 철거 후 신축인지, 증축·용도변경인지도 구분해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가 일부 지분만 매각되는 경우에는 행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권원 확보 문제로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제3자 소유라면 철거 가능 여부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며, 점유자나 임차인이 있다면 인도 시점도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상하수도, 전기, 가스, 배수, 진입로, 옹벽과 같은 기반시설 비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건축이 허용되더라도 기반시설 연결비와 토목비가 과도하면 사업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양 오염, 폐기물 매립, 지반 상태처럼 공부에서 드러나지 않는 문제도 현장조사와 필요시 전문가 검토 대상입니다.

신청부터 대금 지급·사용까지 확인할 순서

현재 공개된 게시판 요약에는 감정가, 최저매각가격, 입찰기한, 보증금, 잔금 조건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숫자나 일정을 임의로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참여 전에는 공고 PDF와 별첨 서류를 확보하고, 이해되지 않는 조건을 정리해 공고에 기재된 문의처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

먼저 입찰 또는 매수의향서 제출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분합니다.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요구 서류의 발급 유효기간과 원본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동매수나 대리 신청이 허용되는지, 서류 미비 때 보완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금액, 납부기한, 입금자명, 지정계좌, 반환 조건을 확인합니다. 공식 공고와 문의처를 통해 계좌를 재검증하기 전에는 송금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고가 제시자가 바로 계약상 매수인이 되는지, 관재인 선정 및 법원 허가가 추가로 필요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선정 후 계약과 잔금 지급

매수자로 선정된 뒤에는 계약 체결기한, 계약금과 잔금 지급기한, 법원 허가 조건, 소유권 이전서류 교부 시점을 확인합니다. 허가가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경우 계약의 효력과 납부금 반환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보증금 몰취나 위약금이 발생하는지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등기 비용, 법무 관련 비용, 미납 관리비·공과금, 점유 이전 비용, 철거·폐기물 처리비가 매각대금에 포함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게시판 요약에는 관련 조건이 없으므로 ‘관재인이 모두 정리해 줄 것’이라고 예상하지 말고 부담 주체를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후 실제 사용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즉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점유자가 있다면 자진 인도 협의나 별도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제3자 소유 건물이나 시설이 있으면 철거·사용 관계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반 경매의 인도명령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전제하지 말고 계약 구조와 점유자의 권원을 따져야 합니다.

건축이나 개발을 계획한다면 소유권 이전 후가 아니라 매수 결정 전에 인허가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금 지급 후 제한을 발견하면 계약을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고의 현황매매 및 책임 제한 조항이 있다면 그 영향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할 수 없는 위험과 공식 확인 경로

현재 자료만으로는 근저당권·압류·가압류·가처분의 존재와 처리 방식,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현황 점유자, 유치권 주장, 법정지상권 가능성, 조세·관리비 체납, 위반건축물 및 원상복구 부담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항목들은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니라 매수가격과 사용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위험입니다.

서울회생법원 공식 게시물에서 사건번호, 첨부파일명, 매각기관, 공고 만료일과 문의처를 먼저 재확인하십시오. 이후 첨부 매각공고와 별첨 매매계약서의 최신본을 확보하고, 불명확한 문구는 파산관재인 문의전화 02-534-7120을 통해 확인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전화 확인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보다 질문과 답변을 문서로 남길 수 있는지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할 때는 “건물도 포함되나요?”라고만 묻기보다 다음처럼 물건을 특정해야 합니다. 토지 전체인지 일부 지분인지, 지상 건물의 등기번호와 목록번호가 무엇인지, 미등기·제시외 건물과 시설이 포함되는지, 관재인이 말소할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는 무엇인지, 법원 허가 전후 계약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하십시오.

공고 내용은 수정되거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전이라도 정정공고, 제출기한 변경, 매각 철회 또는 조건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신청 직전과 송금 직전 공식 게시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기준 안내

작성자: 이상철(정보전달 유튜버) · 조사 기준일: 2026년 7월 22일 · 서울회생법원 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의 사건번호 2026하단182 공식 게시물과 제공된 검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내용 오류나 변경사항 신고: wml@naver.com

이 글은 공개된 공식 게시물과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특정 물건의 권리 안전성·건축 허가·투자수익 또는 계약 성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매수 전에는 첨부 공고와 계약서 원문, 최신 등기 및 공적 장부를 확인하고 파산관재인, 관할 행정기관, 변호사·법무사·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의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AQ

일직동 365-6은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인가요?

현재 게시판 요약만으로는 토지만 매각되는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첨부 공고의 물건목록에서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지, 소유권 전부인지 지분인지 확인하고 별첨 매매계약서와 등기를 대조해야 합니다.

주소가 같으면 지상 건물도 자동으로 매각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같은 주소를 사용해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건물만 매각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공고 물건목록의 건물번호·구조·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8일이 입찰마감일인가요?

입찰마감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식 게시물에서 확인되는 날짜는 공고 만료일이며, 실제 서류 제출기한과 마감 시각은 첨부 공고 원문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법원경매처럼 담보권이 모두 말소되나요?

모두 말소된다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이 공고는 서울회생법원 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에 게시된 파산재산 매각으로, 관재인의 말소 범위와 매수인 인수사항은 공고 및 매매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일부 지분만 사도 특정 구역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지분 취득만으로 특정 부분을 독점 소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유자 사이의 사용 관계와 합의, 공유물 관리·변경, 분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공고 목록의 정확한 지분 비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건물이 있으면 매각 대상이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행정상 현황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 이번 계약의 매각 범위를 정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공고 물건목록, 건물 등기, 별첨 계약서에서 해당 건물이 매각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를 매수하면 바로 신축할 수 있나요?

바로 신축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건폐율·용적률, 건축법상 도로 접면, 기반시설, 기존 건물과 점유 관계를 확인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계획한 용도로 인허가가 가능한지 문의해야 합니다.

입찰 또는 매수의향서를 내기 전 마지막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최신 공고와 첨부파일, 토지·건물 등기, 물건목록, 보증금·잔금기한, 말소·인수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 전에는 공식 문의처를 통해 계좌와 금액을 검증하고, 정정공고나 매각조건 변경 여부도 서울회생법원 공식 게시물에서 재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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